금융위원회는 부동산중개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면허 발급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들에 운영허가 면허를 발급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융위원회 8차 정기회의에서는 33건의 안건을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본 회의의 안건으로는 증권, 보험, 비금융기관, 예금, 대출업체 관련 특별면허 발급, 연장, 연기, 무효, 명의 변경, 투자 규모, 주주 구성, 조직 변경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0년 1월 17일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관련 법령 및 사업 운영 특별면허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중개, 귀금속, 보석 거리 특별 면허 소유자와 서비스 조정, 감독 업무를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자금 세탁 및 테러리즘 집단의 재정투입을 막기 위해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추가한 것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2020년 120번 결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 기관 운영 특별 면허, 허가권 부여, 등록 규정”을, 2020년 150번 결정으로 “귀금속, 보석에 대한 업무 면허, 허가권 부여, 등록 규정”을 각각 비준하였다.
규정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운영업자를 등록시키고, 신청서 제출 기관 및 국민, 특별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작성일 : 2020.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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