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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몽골] 몽골 석유 수입업자 : 몽골 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유가의 인상 조건 마련




금일, 몽골의 정유회사인 페트로비스(Petrovis)의 마케팅 디렉터 바트푸레브D.Batpurev)와 또 다른 정유회사인 닉(NIC) 그룹의 전무이사 나란바트(N.Naranbat)는 간담회를 통해 몽골의 유가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동 브리핑에서는 몽골 내에서 가솔린과 디젤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가 지난 2017년 07월 28일과 2017년 11월 16일에 걸쳐 두 단계 인상되었으며, 이에 톤 당 19만-28만 투그릭의 세금이 부과되었음을 알렸다. 이에 더하여, 석유 수입가는 21-25%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이들은 몽골의 광산·중공업부의 작드자브(D. Zagdjav) 차관에게 본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유가 인상이 불가피함 또한 설명했다.

 

몽골 광산·중공업부는 2017년 말에 유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몽골의 가격 조정 위원회는 몽골정부와 몽골의 정유회사 간 석유가격 중재를 위해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민간기업 대표단 참석하였을 뿐 정부 대표단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민간기업 대표단은 일반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을 보장했으며, 다만 A-95, 98 등의 고급 석유의 가격은 110에서 150 투그릭으로 인상할 것임을 전했다.

 

또한 유류세와 석유 수입가 및 국가 간 환율격차에 따라 시장에서 유가가 결정되지만, 최근 환율 격차가 증가한 것 이외에도 석유 수입가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유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이들은 또한 유류세 인상도 유가 인상에 대한 실질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을 전했다.




작성일 : 2018.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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