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도로교통부는 2016년부터 유럽연합 국가와 국제 도로운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헝가리, 리투아니아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폴란드, 독일, 체코, 조지아, 슬로바키아와 국제 도로운송 허가서를 교환하였다. 이렇게 몽골 운송업자들이 총 16개국으로 도로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도로교통부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몽골-러시아-중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몽골 운송업자들이 러시아에서 중국 텐진 항까지 도로 운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투신(Tuushin) 유한책임회사의 운송장비 4대가 이달 초에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TIR)을 이용하여 에르후-울란바토르-텐진 노선을 따라 첫 운송을 시작하였다.
도로교통부 도로정책시행조정부 임시부장 게.강톨가(G.Gantulga)는 "몽골-러시아-중국 간 경제회랑 설립 프로그램에 반영된 '아시아 도로 교통망을 이용한 국제 도로운송 시행에 대한 정부 간 협정'을 2016년에 체결하였으며 본 협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협정은 바다가 없는 몽골의 경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닐뿐 아니라, 아시아-유럽 간 중개 운송로 중 가장 짧기 때문에 몽골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국가도로운송센터 정부서비스 운송조정처장 게.더르지파람(G.Dorjparam)은 "'아시아 도로 교통망을 이용한 국제 도로운송 시행에 대하여 정부 간 협정'으로 아시아 도로 교통망의 AH-3번(러시아 올란우데-몽골 울란바토르-중국 텐진 항) 경로, AH-4번(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몽골 바얀울기, 홉드 아이막-중국 우루무치)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중국 영토를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배기가스 기준은 유로4(EURO 4) 또는 그 이상을 갖춰야 하며, 발송자 및 수신자와 운송계약 체결하고, 국가도로운송센터에서 허가서를 받으면 수송이 가능하다. 3국은 연간 각각 200여 대 장비에 허가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현재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북한, 벨라루스, 라트비아, 헝가리, 터키,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체코, 조지아, 슬로바키아 등 16개국과 도로운송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향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출처 : montsame.mn
작성일 : 2020.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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