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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몽골] 몽골, 25년간 안정적인 관세 인하 적용




2018년 6월 8일, J.Bat-Erdene 몽골 도로교통부장관과 Y.Ditrich 러시아 운송장관은 몽골과 러시아 간 철도 수송 화몰 운송 조건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내륙국으로서의 몽골이 수출 제품을 세계 시장에 운송하게 해주는 해상 항구의 이용과, 몽골 영토를 통해 운반되는 재화의 물량을 증대시키는 조건을 모두 마련할 목적으로써 본 합의는 9년 만에 체결된 것이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철도 운송을 통해 러시아 영토로 운반되는 몽골의 수출 재화에는 25년간 안정적으로 관세인하가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석탄 운반 시 일반 관세의 66.4%를,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 52%의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몽골의 광업 제품 수출 가격 경쟁력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철도로 운반되는 화물의 국경 통과절차 완화 조건 마련, 화물 운송 발전 지원, 에너지와 철도 운송 인프라 개발, 그리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몽골 수출업자들이 해상으로 진출하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J.Bat-Erdene 몽골 도로교통부장관은 몽골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수출 시장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일환에서 몽골이 러시아를 통해 해상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특별히 러시아에서 몽골의 석탄 운송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음을 밝혔다.

 

또한 몽골이 아시아 고속도로 연결망의 3번 고속도로(AH3)와 연결될 것이며, 따라서 고속도로, 항공운송 분야에서도 역시 러시아와 협력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러한 종류의 협정을 몽골은 중국 정부와도 2014년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4년이 지났음에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작성일 : 2018.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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