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률 자문 서비스 시행 안내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당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무료로 비즈니스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서, 구체적 자문 내용에 대해
대사관(자문 법무법인 포함)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11.30까지
○ 이용관련 안내
- 상담할 내용은 A4 1/2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필요시 구두로 추가설명 가능)
※대사관 대표 메일 : uzkoremb@mofa.go.kr
- 자문은 요청후 통상 1주일이 걸리나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이 가감
자문은 의뢰자와 법무법인간 대면 면담 진행됨이 원칙(통역 지원)
- 사안당 1회 자문을 원칙으로 하나,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 동일 건에 대해 2회까지 상담
○ 문의
- 전화 : 998-71-252-3151~3(내선: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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