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영토 내 국제 운송 이용객을 위한 비자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아슈가바트(Ashgabat)에서 협정을 체결했다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민청이 전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이민청은 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은 해당 국가의 운송 및 물류 부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단기간 내에 비자를 발급해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무역과 경제 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경제부 장관 샤힌 무스타파예프 (Shahin Mustafayev)는 2018년 1월부터 9월에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는 수송 통로를 통한 화물 운송량이 천만 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 중 약 팔백사십만 톤의 석유 제품, 약 이백만 톤의 비 석유 제품 운송량이 차지했다.
또한 그는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는 화물 운송량은 2018년의 첫 9개월 동안 23% 증가했다. 남북 운송 회랑을 통한 화물 운송은 100배 증가했다.’ 라고 덧붙였다.
출처: en.trend.az
작성일 :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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