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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사업 환경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안 채택




 2014년 4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절차 개선안을 채택하였다.

 

  이 안건은 사용권 계약, 허가뿐만 아니라 사업의 자율성을 위한 구조의 비용 절감과 단순화를 위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6월 1일부터 몇몇 사업에 대한 사용권 계약과 기업 활동에 대한 허가관련 종이문서를 폐지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은 사용권 계약과 허가서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절감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사용권 계약에 대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처리하는 ‘원 스톱 숍(one-stop-shop) 원칙’의 도입을 내각에 위탁하였다.

 

  정부는 2014년 말까지 온라인상의 사용권 계약 실행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각 장관은 국가위원회, 국가단체들과 협력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상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포털 사이트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상호등록과 재정, 세금, 통계 및 여러 보고서 제출과 등록

-인터넷 뱅킹을 통한 세금지불과 그 외의 지불, 공동납입, 사용권 계약과 허가 심사

-인가(認可)를 받는 것과 그 외의 다른 상호 공공서비스

 

  또한 2014년 6월 1일부터 기업은 원-스톱-숍의 원칙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제부, 해외경제관계부, 투자 및 무역부, 민영화‧독점해제‧경쟁심화 관련 국가위원회의 지방 분권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지원서 제출

-일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시 서류관련 업무


출처: uzdaily.com



작성일 : 2014.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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