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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새로운 도로교통 안전관련 법안 발효



  올해 4월 10일,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도로교통법 제10차 개정안 승인에 서명했다. 지난 2012년 11월 7일에 우즈베키스탄 입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한 이번 도로교통 안전관련 법은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의 도로교통법은 14년 전인 1999년에 최종 개정을 거쳤으며, 기존 24개 조항에서 이번 재개정을 통해 총 31개 항목으로 조정된다. 특히 시민들의 보행 안전 및 교통관련 권리보장에 대한 조항들을 강화시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 각 지역의 교통 문화 개선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이 기존 도로의 보수와 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각 지역을 연결하는 간·지선 도로 내 비포장구간과 유실된 구역의 보수가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Uzdaily



작성일 : 201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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