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섬유 및 봉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치’(No.단일기업–5989, 05.05.2020)가 채택되었다.
법령에 의하면, 국산 면화 섬유의 초기 가격이 다음 달 공급을 위해 기본 품질의 가치에 따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판매자가 결정할 것이다. 또한, 2020년 4월 1일까지 국내 섬유 기업이 국내 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한 면화 섬유에 대한 최종 결제를 이행하는 기간이 90 일에서 150 일로 연장되었다.
법령에 따라 일부 수입 원료는 2022년 1월 1일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추가적으로, 2020년 5월 1일 ~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세관 국경을 통해 면사 및 편직물을 수출하는 경우, 기간 별 수출 관세는 다음과 같다.
2021년 1월 1일~ : 1kg 당 $0.01
2022년 1월 1일~ : 1kg 당 $0.05
2023년 1월 1일~ : 1kg 당 $0.1
2025년 1월 1일~ : 1kg 당 $0.2
재무부와 경제개발 및 빈곤감축 관련 부서는, 정해진 시일 내에 섬유 산업 관련 부서를 조직할 것이다.
작성일 : 2020.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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