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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룩셈부르크 간의 협정 개정안 효력 발휘

작성자 사진: ICAS HUFSICAS HUFS



2019년 7월 26일, 우즈베키스탄과 룩셈부르크 간의 이중 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개정안에 관한 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한다.

 

이 협정은 1997년 7월 2일에, 협정에 관한 의정서는 2017년 9월에 서명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세금 정보 교환에 관한 규정을 국제 기준에 도달하게 하고, 이중 과세 조약 조항의 남용을 예방할 것이다. 이는 과세 표준 침식 방지 및 과세로 인한 이익 철회를 위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서 개발한 실천 방안의 핵심이다.

 

의정서 제6조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부터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될 것이다.

 



작성일 : 2019.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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