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6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는 ‘운송업자의 민사책임 의무보험’ 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6일,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2015년 5월 15일, 상원에서 법을 승인하였다. 법은 6개월 후에 시행될 것이며, ‘항공 및 철도 승객들과 내부수 및 자동차 수송에 관한 의무개인보험법을 대체할 것이다.
이 법령은 운송업자의 민사책임 의무보험의 관계 규제에 관한 것이다. 법은 운송업자의 보험 가입을 통해 승객들의 건강, 생명,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증서는 수송이 시작되기 전에 취득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운송업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및 차량에 보험증 사본을 넣어야 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 금액은 우즈베키스탄 내각에 의해 결정된다. 법은 보험증서와 보험 보상 획득에 관한 문제들을 규제한다.
법은 보험회사가 운송업자의 민사책임 보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객들의 요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카라칼팍스탄 등의 모든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령에는 우즈베키스탄 운송업자의 민사책임 보험에 서비스를 제공할 보험풀*을 설립할 것이라고 제시되었다.
*보험풀 :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에 대하여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기업동맹을 결성하고 거액의 인수보험금액의 소화를 기도하는 조직
출처 : uzdaily.com
작성일 : 2015.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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