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유럽연합(EU)이 우즈베키스탄이 'GSP(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의 수혜자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 조기 결정을 내렸다고 우즈베키스탄 투자 및 대외 무역부 언론부서가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인 우슐라 폰 데어 레옌(Ursula von der Leyen)이 서명했다.
성명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인권 보호, 노동 기준 준수, 환경 보호 및 훌륭한 통치 분야에서 27개 국제협약의 규정을 이행한 것에 대한, 유럽위원회 감시 기관의 보고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해당 분석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이 'GSP+' 참여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혜자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우즈베키스탄 투자 및 대외 무역부는 밝혔다.
해당 안건은 고려와 승인을 위해 유럽의회와 유럽의회에 의해 회부될 것이다. 관련 결정문 채택되면, 우즈베키스탄 생산자와 수출업체들은 유럽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때 단독 관세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 특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생산자들이 유럽연합(EU)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상품 품목은 6,200개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현재 수출 품목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기본 GSP(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시스템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 따라 무관세로 3,000개의 품목을 그리고 감소된 관세로 3,200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고 있다.
작성일 : 2020.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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