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 일부 수입 품목 소비세 감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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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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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우즈베키스탄 해외 경제 활동에 관한 추가 조치” 결의안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감면 및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폴리에틸렌 제품이나 합판 및 강판 제품 등 일부 소비재 품목은 소비세 감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채택한 결의안을 살펴보면, 총 무게가 5톤 이하인 수입 차량 관세를 과세 가격의 70%에서 30%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수입 식료품도 소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밀가루의 경우에는 과세 가격의 11%에서 5%까지 소비세를 낮출 계획이다.
그 밖에 채소 통조림의 경우는 소비세를 현재 과세 가격의 50%에서 10%로, 과일 주스는 70%에서 30%로 줄일 계획(리터(L) 당 1달러 초과 불가)이라고 밝혔다.
출처 : uzdaily.com
작성일 : 2017.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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