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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 일부 수입 품목 소비세 감면, 폐지




  샤브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우즈베키스탄 해외 경제 활동에 관한 추가 조치” 결의안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감면 및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폴리에틸렌 제품이나 합판 및 강판 제품 등 일부 소비재 품목은 소비세 감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채택한 결의안을 살펴보면, 총 무게가 5톤 이하인 수입 차량 관세를 과세 가격의 70%에서 30%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수입 식료품도 소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밀가루의 경우에는 과세 가격의 11%에서 5%까지 소비세를 낮출 계획이다.

 

 그 밖에 채소 통조림의 경우는 소비세를 현재 과세 가격의 50%에서 10%로, 과일 주스는 70%에서 30%로 줄일 계획(리터(L) 당 1달러 초과 불가)이라고 밝혔다.


출처 : uzdaily.com 



작성일 : 2017.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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