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3년 9월 1일부로 페트병 및 폴리머 재활용품 수출금지 법안을 발효한다고 알렸다.
카리모프(Karimov)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8일 “폴리머 재료의 수출 관련 법안” 에 관해 서명한 바 있으며, 법안 중 주요사항으로 페트(PET)병 및 폴리머 재활용품 수출금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수출금지 품목 관리를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에 위임했으며, 수출금지 품목을 사용해 국내의 페트병 및 폴리머 재활용 산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신규 포함된 수출금지 품목 이외에 기존 수출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곡물 - 밀, 호밀, 보리, 귀리, 쌀, 옥수수, 메밀
2. 제과 제품
3. 밀가루
4. 가축류, 가금류(오리, 닭 등)
5. 육류 제품, 가금류 조리 제품
6. 설탕
7.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회화, 조각 등)
8. 식물성 기름
9. 천연 가죽, 모피, 카라쿨(우즈베키스탄 보카라 지방산의 양) 모피
10. 비철 금속 폐기물
11. 실크 생산용 누에고치, 실크 원단, 실크 폐기물
출처: uzdaily.com
작성일 : 2013.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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