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증권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10월 10~11일 이틀간 서울에서 논의되었다.
한국 법무부와 한국증권거래소는 우즈벡 국가사유화 위원회, 비독점‧경쟁개발 위원회, 증권시장 조정‧개발센터, 중앙금고, 우즈벡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우즈벡 증권시장 주요 법률체계에 대한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우즈벡 측은 전했다. 법무부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자문에 따라 우즈벡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선 권고안이 제시되었음을 밝히고, 이번 개선안 도입으로 우즈벡 증권시장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증권거래소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등에 주식시장 현대화 자문을 맡고 있으며 라오스, 캄보디아에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한국형 증시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2010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유자산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양국 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출처 : uzdaily.com
작성일 :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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