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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축구 슈퍼리그의 심판, 승부조작과 도박 혐의로 종신 징계 선고






우즈베키스탄 슈퍼리그, 프로리그, 퍼스트리그 등 여러 경기에서 심판으로 일했던 ‘Elyor Tursunov’가 지인인 ‘R. Sahobutdinov’를 통해 외국 도박 정보 서적의 대표와 결탁하여 게임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배팅을 하여 금전적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축구 협회 윤리 위원회는 징계 규정 5조 60항에 따라 ‘Elyor Tursunov’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모든 축구 관련 활동에 대해 금지 당하였습니다. 자국민인 ‘R. Sahobutdinov’ 또한 징계 규정에서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Tursunov’가 도박을 공부하고 및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을 도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Sahobutdinov’에게 2년간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 금지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축구팀인 'Mash’al'이 보낸 편지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Cirojiddin Rahmatullayev’ 선수와 ‘Nikita Pavlenko’ 선수는 외국 도박 정보 서적 활동을 하는 단체 대표들과 협력해 합의된 경기에 출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선수는 징계법 5조 52항, 5조 53항, 5조 60항에 의거, 우즈베키스탄 축구 협회 윤리 위원회는 그들에게 1년간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 금지 및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Mash’al’의 선수인 ‘Ravshanbek Yagudin’과 ‘Dostonbek Tokhtaboyev’는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 징계 규정 5조 53항에 따라 ‘축구의 건전성 보호’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즉 스포츠의 규범 항목에 위배되는 모든 시도 또는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 이들은 각각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 ‘축구 활동 단속 특별 조사단’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어 각각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010년에 U-12 ‘프로 축구팀 산하 학교 리그’ 우즈베키스탄 컵에서 타슈켄트 산하유소년 축구팀과 호레즘 산하 유소년 축구팀 간의 경기에서 심판 ‘M.Orziddinov’, ‘ G.Bobomurodov’ 및 ‘M.Begaliyev’는 게임을 ‘올바르게’ 진행한 것에 대해 호레즘 프로 축구팀의 ‘M.Abdullayev’의 보조 코치로부터 300만 숨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축구 협회 윤리 위원회는 ‘M. Orziddinov’ 주심에게 2년 자격정지, ‘G. Bobomurodov’ 및 ‘M. Begaliyev’ 주심에게 1년 자격정지, 호레즘 프로축구팀의 보조 코치인 ‘M. Abdullayev’에게 1년 자격을 정지를 부여하여 이들에게 축구의 모든 활동에서 배제되게 하는 징계가 부과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는 승부조작을 식별하기 위해 ‘AFC’, ‘Sportradar’ 등 기타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주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라고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가 그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번역 : 이승훈

출처 : 

Superliga bosh hakami o‘yinlarga pul tikish va natijaga ta’sir o‘tkazgani uchun O‘FA tomonidan umrbod chetlatildi (kun.uz)



작성일 : 2022. 12. 23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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