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과 핀란드 정부가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 및 소득세납금 체납방지에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우즈베키스탄 협상단의 핀란드 내방 시 체결된 것으로, 지난 8일 헬싱키에서 이루어졌다.
보트르 파르비에브(Botir Parpiev) 우즈베키스탄 세금위원회 위원장와 티모 소이니(Timo Soini) 핀란드 외무장관이 이번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에서는 국제 과세투명성 표준에 따른 새 규정을 도입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핀란드 정부는 지난 1998년 4월 9일에도 이중과제방지 및 소득세납금 체납방지에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출처: uzdaily.com
작성일 : 2016.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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