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결의안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세계표준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 라벨링 시스템’이 도입 될 예정이다.
제품에 대한 인증은, 규정된 방식으로 인가를 받은 환경인증센터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제품의 생산, 사용, 소비, 운송, 저장 및 처분이 환경과 공중 보건 및 생물 자원에 해로운 영향을 극소적으로 끼친다면 인증의 대상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약품, 수의 약품, 의료 기기, 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환경 오염 대상으로 분류된 물질, 약물 및 혼합물이 함유된 제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의 환경 라벨링 시스템 관련 인증서를 수령한 후, 자발적으로 인증된 제품에 라벨을 부착한다. 해당 인증서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동봉 문서, 광고 및 포장 문구에 있어 "eco"라는 단어의 러시아어와 영어 표기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 라벨링 시스템 관련 업무 조직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주정부 생태 및 환경 보호위원회가 결정되었다. 또한, 법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제품의 환경 라벨링 절차에 관한 규정이 승인되었다.
작성일 : 2019. 05. 29
Comentá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