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 금지위원회는 자연독점 기업의 불법 행위에 관한 항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이는 독점 기업이 무분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원회와 지역 관청 주도의 항소를 준비하여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채를 방지함을 목표한다.
최근의 자연독점 부채의 예시로, KOMBEK LLC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독점 금지위원회는 KOMBEK LLC의 청원에 따라 TOSHKENT HUDUDIY ELEKTR TARMOQLARI KORXONASI사의 전기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KOMBEK LLC가 제조한 제품명이 2017년 11월 8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 3379호 부록에 명시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OSHKENT
HUDUDIY ELEKTR TARMOQLARI KORXONASI사측에서 9,420만 쑴의 부채를 부당하게 부가했다.
조사 이후, 9,420만 쑴이 KOMBEK LLC를 위하여 재계산되었고, 자연독점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었다.
작성일 : 2019.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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