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른 재생 가능 에너지란, ‘태양, 바람, 지구 열(지열)의 에너지, 물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바이오매스와 같이 자연적으로 환경에 복원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는 이러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위해 특별히 인허 된 정부 기관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의 생산에 있어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지원은, 과학 아카데미와의 협력 하에 주 및 경제 관리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세금 면제 관련 사항-
1.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자는, 시운전 일로부터 10년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에 대한 토지세를(정격 출력 0.1 MW 이상) 면제 받는다.
2.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자는, 주정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모든 유형의 세금을 면제 받는다.
3. 기존 에너지 망과 완전히 단절된 주거 지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개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월부터 3년 동안 재산세와 토지세를 면제받는다.
작성일 : 201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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