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투자부가 대외 무역 규제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
대통령은 "외국인 무역 활동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한 법령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대외 무역 규제의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결의안은 투자 및 대외 무역부가 정부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2023년 1월 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무역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임시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완제품의 수출 촉진 뿐만 아니라 수입계약의 인위적인 과대평가, 국내시장 내 불량제품의 유입과 밀수 방지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다.
작성일 : 2022.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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