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의 한국 이주를 담당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보장부 산하의 해외 노동이주기관이 설립되었다.
카리모프대통령의 “한국과의 노동이주 협력 확대를 위한 법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지역 행정부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고용 시스템과 평가 기술 등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담당기관의 업무를 도와야 한다.
2012년 12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사회보장부의 노동이주 협약에 따른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노동이주 평가가 진행 될 예정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의 노동이주 평가 비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세금면제를 받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의 관세를(통관수수료 제외) 면제해주었다.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양해각서에 따른 비자발급 절차(영사관과 별도의 요금없이 입국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출처: Trend.az
작성일 : 201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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