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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약 방향으로 변화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2020.07.14. 우즈베키스탄 법 628조 참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동안 상원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경제 및 사회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법 개정 및 추가에 있어 무엇이 제기되었는가? 이는 Norma.uz에 의해 보고된다.

 

첫째,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구현하는 분야(작업, 서비스)는 규정 문서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 지표 준수에 대한 필수 인증을 받아야한다.

 

둘째, 합리적 에너지 사용 분야 관련 국가 정책의 주요 방향이 개정되었다.

-국가, 산업 및 국토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이행

-경제의 집중적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안정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최적화와 이를 위한 계량 구성

-최소한의 에너지로, 효율적이고 절약형 에너지 장비 및 제품의 생산 고취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장비와 제품 관련 규제 문서에,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지표 제정

-에너지의 품질,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및 절약, 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국가 통제 및 감독 

-기업, 기관 및 조직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및 절약 관련 조사 실시

-제품, 기존 및 재건 된 시설,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에너지 검사 수행

-효율적 에너지 사용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관련 시범 구역 형성

-효율적, 절약 적,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술 및 산업의 개발 고취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적 관찰 조직 구성

 

셋째, 해당 분야의 각료의 권한이 조정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다.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분야에서 특별히 승인된 국가 기관으로서 에너지 부

-국가 통제 및 감독 기관

-지방 정부 기관

 

넷째, 현장에서 실행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분류가 수정되었다.

-범위에 따라: 국가, 산업 및 국토 (이전 민족, 산업 및 지역)

-기간에 따라: 단기(1~2년), 중기(2~5년), 장기(5년 이상). 지금까지 해당 문서들은 5년 이상 작성되었다.

 



작성일 : 2020.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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