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관하여 "유라시아 경제 연합 관세법에 대한 비준에 서명했다"라고 아크오르다(Akorda) 언론서비스는 보고했다.
이전에 보고 된 바에 따르면,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법에 관한 협정의 비준 법안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개발됐으며, 유라시아 경제 연합 (EAEU)의 관세법에 대한 합의는 2017년 4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됐다.
카자흐스탄의 티무르 술레메노프 (Timur Suleimenov) 국가 경제 장관은 마길리스 본회의에서 새로운 관세법의 필요성이 EAEU 협정에 따라 사용 된 단일 세관 규정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강조했다.
티무르 술레메노프 장관은 EAEU 관세법은 국제표준과 세관 행정 모범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라시아 경제통합 5개 회원국의 법 집행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고 언급했다.
“이 문서에는 세관운영의 자동화 시스템과 정부기관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보다 편리한 비즈니스 알고리즘을 도입하였으며, 세관 및 행정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수출입 관련 단일 체제의 생성 및 구현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 거래, EAEU 관세법에 새롭게 도입된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세관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가 있다. 이 새로운 프로세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티무르 술레메노프 장관은 밝혔다.
출처 : inform.kz
작성일 :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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