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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중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합의

작성자 사진: ICAS HUFS
ICAS HUFS
9월 9일
2분 분량

2026.09.08

[Kazakhstan, China Agree on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ses]




카자흐스탄과 중국이 양국 국민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고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운전하기 위해 의무 교육이나 이론·실기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합의는 예르잔 사데노프(Yerzhan Sadenov)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의 베이징 방문 기간인 9월 7일 이뤄졌다. 사데노프 장관은 ‘중앙아시아-중국’ 형식의 내무·공안 장관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왕샤오훙(Wang Xiaohong) 중국 공안부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회담 결과 승용차 운전에 해당하는 B1 등급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고 교환하는 내용의 문건에 서명했다. B1 등급은 양국에서 가장 많은 운전면허 보유자가 해당하는 승용차 운전 면허이다.


협정은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과 교환을 함께 규정한다. 상호 인정은 카자흐스탄 면허증 소지자가 해당 면허증으로 중국에서 운전하고, 중국 면허증 소지자도 자국 면허증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기 방문이나 출장 등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현지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자국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면허증 교환은 상대국에 임시 또는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자국 면허증을 근거로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국민이 중국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면서 중국 면허증이 필요할 경우, 카자흐스탄 면허증을 바탕으로 중국의 관련 절차에 따라 중국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운전학원에 다시 등록하거나 이론·실기시험을 치르는 절차는 면제된다.


면허증 교환의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 기존 면허증 처리 방식 등은 각국 국내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앞서 아랍에미리트(UAE)와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정은 202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데노프 장관과 왕샤오훙 부장은 양자 회담에서 국경 보안과 관리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다.


양국은 운전면허 협정과 함께 호르고스(Khorgos) 국제국경협력센터 내 안전과 법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였다. 협정에는 양국 관계 기관이 센터 내 범죄 예방, 위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이 담겼다.


호르고스 국제국경협력센터는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 교역과 물류의 전략적 거점으로 꼽힌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국경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운전면허 상호 인정 조치는 영주 목적의 이주자뿐 아니라 국경을 자주 오가는 사업가와 전문직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은 현지에서 운전하려는 한국인 단기 방문객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면허증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갖추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


번역, 정리 : 오혜솔,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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