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르볼 카라슈케예프 카자흐스탄 농업부 장관은 국가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 임대 절차를 전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부터 임대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어 농업부 장관은 “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하면 토지를 임대할 권리가 주어진다. 현재 목초지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사용 토지를 국가에 반환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라고 말했다.
부처는 토지 임대 문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임대 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토지등기를 전자 문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토지조사는 기존의 지방행정기관 소관에서 농업부로 이관된다. 즉, 앞으로는 토지 임대 절차의 전자 등록은 지방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허가 및 통제는 부처에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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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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