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알튼아이씨(당시 22세)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어떤 사람이 다가와 차에서 짐 내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차로 다가가자 갑자기 어디에선가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를 차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녀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차가 멈추자 그녀는 남편을 만났다. 그녀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을 말이다.
“그저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 할 수밖에 없었어요” 14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진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 아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것이 하나의 전통 문화라고 말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어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하지만 몇 년 후 제 삶은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저에게 폭력을 가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았어요. 폭력은 우리가 아이를 가진 후에도 계속 됐지요”
인권위원회는 매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약 15,000명의 여성들이 신부납치를 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습은 키르기스 전통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열띤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알튼아이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가게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자신과 12살 된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그녀는 선생님이 되려던 꿈마저 잃어버렸다.
하지만 알튼아이씨의 경우는 좋은 사례에 속한다. 매년 약 10여명의 여성들이 강제 결혼에 못 이겨 자살을 하고 있다.
이번 달, 인권문제를 다루는 키르기스 옴부즈만사는 전국적으로 대중매체와 학교에 신부납치 관습 타파에 대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진보적인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부납치가 행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투르둔벡 아쿤 이사는 말했다.
본래 이 풍습의 의미는 지금의 납치와는 매우 다르다.
“1세기 전, 본래 신부납치 관습은 출신 계급이 다르거나 다른 민족일 때, 집안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할 때 이뤄졌다”면서 “이 관행은 양자 간 합의하에 이뤄졌고 어떠한 폭력행위도 없었다. 오늘날 ‘신부납치’는 말 그대로 ‘납치’이다”고 움부즈만 의원은 말했다.
이 관습이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납치된 신부나 그의 가족들은 고소하지 않는다. 만약 여성이 납치를 당한 후 여성이 거부를 하면, 그녀와 그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두루 퍼져있기 때문이다.
작성일 : 201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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