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탄 베케셰프(Дастан Бекешев) 키르기스스탄 최고의회 의원이 의회 산하 예산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키르기스스탄 국내 자동차 공장 건설에 관한 협약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발언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공장 건설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우잡토사노아트 (Узавтосаноат)”사와 키르기스스탄의 “DT 테흐니크(ДТ Техник),” “누르(Нур)”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키르기즈 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 해당 공장의 자동차 생산 및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적용 면제
•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구매자의 1차 차량 등록 의무 면제
•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국가의 우선 구매
•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대출 자금 지원
• 생산 후 2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 수수료 적용
• 2023년 1월 1일부로 수입 자동차 등록 비용 인상
베케셰프 의원은 “우리 측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선정됐는지는 아는 바가 없으며, 향후 키르기스스탄이 어떤 차들을 생산할지가 흥미롭다”고 밝혔다.
양국은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소쿨룩군에 우즈베키스탄 승용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출처 :
작성일 : 2023.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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