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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키르기스스탄] 해외 입양 프로그램 재개




키르기스스탄, 해외 입양 프로그램 재개

[2011.05.16]


5월 6일 로자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2년간 모라토리엄(유예)을 거친 후, 외국인 부모가 키르기스 아이를 입양하는 법을 승인했다. 이것은 고아원에 살고 있는 11,000명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키르기스65’로 알려진 미국인 모임에게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소식이다.

  미국인 가족 65팀은 2-3년 전 입양절차를 시작했으나 해외입양에 모라토리엄이 심의되는 장애에 부딪혔다. 아이들 입양이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자, 이들은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했고 아이들은 보호시설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65명의 아이들 중 2명은 모라토리엄 기간에 적절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해 사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고아원 120군데는 계속해 충분한 재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골에 있는 많은 고아원들의 상황 또한 심각하다. 많은 고아들이 유수(流水) 및 하수도 시스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사우스 다코다(South Dakota; 미국 중북부의 주) 보다 매우 작은 나라이다. 중국,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인접해있고, 육지로 둘러싸인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2번째로 빈곤 국가이다. 구 소비에트 국가였던 키르기스스탄은 대부분 구 소련으로 수출했다. 1990년 구 소련이 붕괴되자, 주요 교역 상대국이 없던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상황은 악화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농업 상품을 강화시켜 경제를 되살리고자 했으나 소용없었다.

  입양 절차 재가동

  키르기스 정부가 입양제도를 중지하기 전인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235명의 아이들이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독일, 호주로 입양되었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 중 반 이상이 선천적 결손증과 같은 심각한 의료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일어났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해외입양을 위한 새로운 절차 및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정부 관료는 아동을 아동밀매와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양절차를 재조직하고, 입양기관을 엄격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미라 니야자잘리예바(Damira Niyazalieva) 의원은 “처음부터 해외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부는 국제입양에 관한 중앙 정보처리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국외입양기관이 키르기스 고아원과 직접 연락을 해야 했던 전과 크게 달라졌다. 이제 모든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절차를 위해 이 부서를 거쳐야 하며, 국가는 입양기관이 고아원이나 고아들과 직접 연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기관은 예비 부모를 대신하여 사회복지부에 신청하고 사회복지부는 아이와 부모가 잘 맞는지 살핀 후, 예비 부모의 배경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미국 가정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진행되고 있는 해외입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헤이그협약 서명을 옹호했지만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라토리엄 최종승인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입양이 헤이그 협약에 어긋나지만, 미국 정부는 ‘키르기스65’에 대해 미국 예비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입양절차 및 최종승인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특별 취급하고 승인할 것이다.

 

   

작성일 : 2011.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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