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MVT) 인상을 촉구하는 의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새롭게 제안된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은 현재 디젤, 가솔린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25%로 책정될 예정이다.
예컨대 가솔린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3,000터키리라인 경우, 가솔린 자동차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50터키리라이다.
현재까지 전기자동차는 내부연소엔진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면제되어온 바 있다.
지난 2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차세금은 세금을 제외한 자동차의 가격과 차체의 크기와 연식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세금제도는 이전에는 없었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안 초안의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기존에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25%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전기자동차, 노상외주행차, 소형 밴과 오토바이에 부과하는 것이다.
작성일 : 2018.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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