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작성자 사진ICAS HUFS

[터키] 터키 정부, 부동산 취득 외국인에 1년 체류비자 발급




 2013년 4월 12일, 터키 정부는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에 1년 체류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 밝혔다.

 

이전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관광비자로 최대 3개월까지 터키에 체류할 수 있었다. 또한,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이 가능했고 비자 취득절차도 복잡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11일, 외국인 및 국제보호 개정 법안의 확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최대 1년까지 터키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5월, 정부는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의 토지 및 부동산 취득 제한을 완화하고 상호주의법안을 철폐했다. 환경·주택도시개발부는 상호주의법안이 철폐된 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여 총 11,000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인이 2,57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률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터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부양을 목표로 상호주의법안철폐와 더불어 1년 체류 비자도 발급할 것이다. 또한, 체류비자 취득 절차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더불어 개정 법안이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될 ‘제9회 국제 부동산 전시회’에서 개정 법안을 알리고 참가자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작성일 : 2013. 04. 13



조회수 4회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