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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터키] 터키, 50년 된 세법 개정해




  터키 재무장관 메흐멧 심섹(Mehmet Şimşek)은 터키의 조세절차가 개정돼 곧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개정안 초안을 완성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개정안 덕분에 터키 세금 집행법에서 법안 조항의 수가 521개에서 321개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심섹은 1961년 발효되어 반세기 동안 지속된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주목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개정에 대한 논의는 2013년 9월부터 시작했다.

 심섹은 “검토 과정에서, 우리는 터키 공인회계사회(TÜRMOB: the Union of Chambers of Certified Accountants of Turkey), 상공회의소연합회(TOBB: the Union of Chambers and Commodity Exchanges of Turkey), 대학교, 경제인연합회(TÜSİAD: Turkish Industry and Business Association), 기업인연합회(MÜSİAD: the Independent Industrialists’ and Businessmen’s Association ), 은행연합회, 변호사협회로부터 검증 절차를 거쳤다. 우리는 또한 세금위원회가 준비한 법률 입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검토와 의견 교환 이후인 2014년 겨울에 심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덧붙이며, 일반세입부서의 관점, 의회의 결정, 이슈에 관한 몇 개의 간행물도 검토했고 말했다.

 심섹은 새롭게 개정된 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수의 조항이 새로운 전자화된 절차와 응용지원에서 새롭게 개정됐으며 새로운 조항은 몇몇 국제조약의 조건에 부합하게 작성됐다. 특히 패널티 조건에 있어 비공식적 경제에 맞서 대항하기 위한 선에서 많은 조항이 개정됐다.

 그는 “새로운 법에서는 과세 대상자의 개념이 강조됐다. 납세자의 세금 납부 정도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고액납세자에 있어 긍정적인 대우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섹은 “이러한 개정법이 일반대중에게 공유된 이후에 다른 행정부와 내각에서 공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성일 : 2015.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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