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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터키] 한국과 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지난 6월 8일 열린 제4차 한-터 관세청장 회의에서 터키는 한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세관시스템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 사이에서 체결한 최초의 MRA로 의미가 크다.

 

터키 관세청장 하야티 야즈즈(Hayati Yazıcı)는 이스탄불에서 체결된 이번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계기로 터키와 한국의 협력적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2년에 체결된 한-터 FTA(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한-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현재 양국 간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한-터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양국 간 FTA발효 1주년을 맞아 FTA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관세협력방안 및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도 진행됐다.

2012년 2월 이후, 2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터키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터키의 수도 앙카라(Ankara)에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3억 7천만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가 유치되었다.

 

터키는 협정과 관련하여 인도, 요르단, 말레이시아, 홍콩 멕시코 등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관세청장 하야티 야즈즈(Hayati Yazıcı)는 국가 간 정치적 관계가 좋을지라도, 경제 무역 분야에서 원하는 수준의 관계를 맺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MRA(상호 승인 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통하여,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일 : 2014.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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