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에서 7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협상에서 한국과 터키 양측은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두 나라 간에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어 교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여타 협정(서비스무역·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2013년 5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를 우선 타결하여 발효되었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2011년 3월 제3차 협상이후 중단되었다가 2013년 8월 재개되어, 4차례 공식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다. 이번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의 잔여쟁점과 서비스 양허 및 투자 유보 협상에 전반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타결에 도달했다.
서비스협정은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개방분야를 양허표에 열거)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개방되지 않는 분야·내용을 유보목록으로 작성)을 채택했다.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될 것이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됨으로써, 2013년 5월 1일 기발효된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상품 분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되어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다양화되고, 터키의 유럽 및 아·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은 향후 실질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 2014.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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