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양성평등 실현 위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 이행 실무 조치 논의
- ICAS HUFS
- 3월 26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월 1일
2026.03.25
[Practical steps to implement CEDAW recommendation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discussed at the MFA of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MFA)는 3월 25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안 이행 및 성평등 보장을 위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결과 반영을 주제로 한 실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먀리 뱌시모바(Mary Byashimova)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마리안 미코(Marian Miko) UN CEDAW 위원회 부의장, 투르크메니스탄 의회 및 옴부즈맨 사무소 관계자, 주요 정부 부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엔인구기금(UNFPA)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함께하였다.
뱌시모바 차관은 개회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성 권익 증진과 성평등에 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항을 포함하여 국제적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2024년 2월 CEDAW 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들이 국가 차원의 여성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CEDAW 권고 이행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2026~2030년 ‘성평등 보장 국가행동계획(NAPGE)’ 수립과 이행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적 매커니즘 개선과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마치며 남녀 평등권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법제 및 제도적 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국제적 경험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번역: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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