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최초의 기본 기후법 제정
- ICAS HUFS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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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Kyrgyzstan Adopts Central Asia’s First Framework Climate Law]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7월 7일 「기후활동법(Law on Climate Activity)」에 서명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초로 기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갖춘 국가가 됐다. 이 법은 지난 5월 20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각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하위 법령을 새 법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하나의 법적 체계로 통합했다. 또한 기후금융, 탄소중립, 연구, 전문인력 양성, 기술 이전 등을 포괄하며, 탄소배출권과 국가 탄소등록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배출 감축 실적의 기록과 검증 방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기술적·전문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법이 '중앙아시아 최초'로 평가받는 이유는 적용 범위의 포괄성에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5년 7월 온실가스 배출 제한법을 제정했고, 카자흐스탄도 환경법을 통해 탄소 배출량 산정, 배출권 할당, 배출권 거래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하나의 독립된 법률에 통합하고, 기후금융과 정부 기관의 역할까지 명시했다.
새 법은 2007년에 제정된 기존 법률을 대체한다. 기존 법은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국가의 규제,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후 적응이나 기후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은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기후기술과 기후교육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질디즈 에겐베르디예바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존 법은 "현재의 현실과 국제적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법이 공공기관의 기후정책과 저탄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기후 회복력(resilience) 강화 정책도 동일한 체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키르기스스탄은 2016년 9월 파리협정에 서명하고 2020년 2월 18일 비준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2025년 7월 국가 탄소중립 개념(Concept)을 승인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기후 목표(NDC)와 첫 번째 격년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를 채택했다.
새 법은 이러한 국제적 약속과 국가 정책을 국내 법체계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후금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탄소회계 기준과 국가 등록부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은 빙하 감소가 수자원, 농업, 전력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산악 빙하는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강의 수원을 형성하며, 동시에 수력발전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지난 70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의 빙하 면적이 16% 감소했다"고 밝혔다.
TCA는 앞서 지속적인 빙하 감소가 하천 유량을 줄이고 물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 전력의 약 90%는 수력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뭄과 불규칙한 유량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기에 발전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홍수와 산사태는 도로와 관개시설뿐 아니라 주택과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새 법은 이러한 기후 적응 정책을 국가 기후정책의 핵심 요소로 공식화했다.
수도 비슈케크의 겨울철 심각한 대기오염은 주로 석탄 난방과 차량 배출가스에서 발생한다. 차량은 도시 대기오염의 약 30%, 가정용 석탄 난방은 약 40%를 차지한다. 청정 난방 확대와 차량 배출 기준 강화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일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야별 세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0.032% 미만이다. 첫 번째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1,938만 톤(CO₂eq)이었다. 이 가운데 산림과 토양 등 생태계가 1,031만 톤을 흡수해, 순배출량은 907만 톤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농업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부가 갱신한 기후계획은 2035년까지 국제 지원 없이 기준전망(Baseline) 대비 순배출량을 16.3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회의 재정과 기술 지원이 확보될 경우 감축 목표는 38.56%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감축과 적응 정책 추진에 120억~1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후계획은 전력과 교통, 농업과 토지 이용, 산업, 폐기물 관리 등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 적응의 우선 과제로는 물 안보, 공중보건, 식량 시스템,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 포함됐다. 새 법은 이러한 계획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국가 지원과 기후금융 대상 사업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앞으로 내각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비슈케크는 이미 관련 제도 구축에 착수했다. 2026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을 받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탄소금융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며, 지원금은 독립적으로 측정·검증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이 사업은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과 탄소등록부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UNDP는 엘딕은행(Eldik Bank)과 협력해 지속가능 금융상품과 기후위험 평가를 반영한 대출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내각은 6개월 안에 하위 법령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해야 하는지, 감축 실적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기후금융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결정된다. 이번 법은 국가 차원의 통합 기후정책 체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그리고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번역: 김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