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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 순위 상승

  • 작성자 사진: ICAS HUFS
    ICAS HUFS
  • 11월 5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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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은 미국 국무부의 2025년 인신매매(TIP) 보고서에서 2등급 주의 대상국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격상하여 순위가 상승했다. 이는 타지키스탄이 아직 미국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의 이러한 진전은 2024년 인신매매 방지 노력 확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인신매매 관련 형사 사건 57건을 접수했는데, 2023년 60건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확인된 피해자 수가 47명에서 272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238명은 강제 노동 피해자, 34명은 성착취 피해자였다.


2025년 상반기에만 타지키스탄 사법부는 아동 매매 관련 사건 5건을 포함하여 39건의 신규 사건을 접수했다.


타지키스탄의 2등급 전환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만, 보고서는 지속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국은 노동 착취와 성폭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 이주나 불법 입양 사례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식적인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의 미성년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하샤르(Hashar)” 또는 공동체 노동일이라는 명분으로 면화 수확에 계속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TIP 보고서는 군 징집에 사용되는 강압적인 징집 전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난민과 무국적자도 우려의 대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일부 시민들이 타지키스탄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에는 12,000명 이상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이다.


타지키스탄 형법은 납치, 인신매매, 미성년자 매매, 아동 음란물 제작 행위 등을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주 조직, 문서 위조, 관공서 도장 및 인장 오용 등의 범죄도 처벌 대상이다.


TIP 보고서는 타지키스탄의 피해자 식별 및 데이터 수집의 개선을 인정하는 한편, 타지키스탄이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방지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예방 전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번역: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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