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국내 가공 활성화 위해 수출 관세 개정한다…
- ICAS HUFS
- 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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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정부는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업계 내에서 상당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수출업체와 생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화는 국내 가공을 촉진하고 미정제 자원의 수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 고정 관세를 제품 시장 가치의 백분율로 계산되는 관세로 대체하는 것이고, 기존 수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다.
가죽의 경우 톤당 300유로
비단 및 고치의 경우 톤당 20% 또는 100유로
면섬유의 경우 10%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출 관세는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되므로 더욱 유연한 규제가 가능해졌다.
경제개발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타지키스탄 내 고부가가치 생산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발통상부 제1차관 아슈르보이 솔레흐조다는 “이 결의안의 목표는 원자재 수출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관세는 면섬유, 가죽, 실크, 고치, 광물, 농축물, 식물즙, 기타 반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된다.
하지만 약 34개 품목의 원자재는 여전히 수출 관세가 면제된다.
타지키스탄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접국들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가죽, 양모, 고철, 해바라기씨, 식용유 등 44개 품목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86개 이상의 품목에 수출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의 세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이러한 조치는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학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 새로운 정책이 기업들이 국내 가공 사업을 확장하고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파트너십에 관심 있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타지키스탄의 매력을 높일 수도 있다.
개정된 수출 프레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타지키스탄을 중앙아시아 전역의 지역 공급망에 더욱 깊이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제품 : 완제품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기초 원료를 가공한 중간 제품. 또는 모든 제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대로 저장과 판매가 가능한 중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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