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30%에 달하는 식품가격 상승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the state-run Meat and Milk Board (ESK)에서는 EU로부터 수입하는 가축과 소, 양, 돼지고기 등 살이 붉은 고기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8월 14일 발표된 관보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유럽에서 수입되는 가축품목이 비관세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농림부의 집행기관인 ESK는 이 결정에 따라, 약 4,040 톤의 가축과 19,100 톤의 붉은 고기류의 수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했다.
ESK가 정한 붉은 고기류 수입의 한도량은 19,100톤으로, 30%인 5,000 톤은 수입 관세가 설정되었고, 43%인 14,100 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으로 ESK는 2015년 하반기부터 고기류에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7월 가격 성장 보고서에 의하면 식품과 식품서비스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30% 증가한 고기가격이라고 말했다.
경제조정위원회인 EKK는 지난주 회의를 통해 이번 조치는 더 저렴한 고기가격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작성일 : 2015.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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