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몽골 도로 운송업자, 중국 영토를 통과하여 항만까지 직접 수송 가능할 전망
- ICAS HUFS
- 2024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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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도로망을 이용한 국제도로운송 정부 간 협의" 협력위원회 회의가 중국 내몽골 지방에 위치한 만저우리시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차관 엘.할타르(L.Khaltar), 중국 교통부 차관 류샤오밍(Liu Xiaoming), 러시아 교통부의 도로운송, 도시승객수송 정책과장 아.바키레이(A.Bakirei)가 참석하였다. 또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교통국장 렌웨이민도 참석하였다.
협력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대표를 확정하며, 2020년 승인서 수의 합의, 아시아하이웨이(AH-4) 활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기존 합의에 따라 중국 정부 측에서는 2019년 국제 도로운송 시행 승인서를 몽골, 러시아 정부 측에 전달하였다. 회담에 따라, 몽골 운송업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아시아 도로 AH-3(텐진-울란바토르-올란우데)와 AH-4(우루무치-홉드-바얀울기-바르나올-노보시비르스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협력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2020년 상반기에 몽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 MONTSAME (https://www.montsame.mn/mn/read/195866)
작성일 : 2019.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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