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호텔 및 여행사 대상 세제·관세 혜택 연장
- ICAS HUFS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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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Uzbekistan extends tax and customs incentives for hotels and tour operators]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호텔에 대한 토지·재산세 90% 감면 혜택을 2020년대 말(2030년)까지 연장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유치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관광 산업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호레즘주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관광 분야 개혁의 결실이 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텔의 신축·재건축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총 5,000만 달러(한화 약 68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관광 사업자들은 최장 10년 만기, 연 16%의 자국 화화(솜)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5성급 호텔 신축에 대한 건설 보조금 지원 기간은 2년 더 연장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는 호텔이 등급을 입증할 때 제출해야 했던 해외 기관의 평가서 제출 의무도 폐지되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호텔 시설에 적용되던 토지세 및 재산세율 90% 감면 혜택은 오는 2030년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5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모든 호텔에는 외국 화폐 현금 환전이 가능한 ATM 설치가 의무화되며, 해당 장비 설치는 은행권이 전담해 맡게 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 조치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현지 여행업계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용 버스, 전기 버스, 미니버스 수입 시 적용되던 관세 면제 혜택도 1년 더 연장된다. 해당 차량들은 수입 시 부과되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폐차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번역: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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