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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양성평등 실현 위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 이행 실무 조치 논의

  • 작성자 사진: ICAS HUFS
    ICAS HUFS
  • 16시간 전
  • 1분 분량

2026.03.25

[Practical steps to implement CEDAW recommendation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discussed at the MFA of Turkmenistan]


지난 3월 25일,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MFA)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안 이행 및 성평등 보장을 위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결과 반영을 주제로 한 실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먀리 뱌시모바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차관을 비롯하여 마리안 미코 UN CEDAW 위원회 부의장, 투르크메니스탄 의회 및 옴부즈맨 사무소 관계자, 주요 정부 부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엔인구기금(UNFPA)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하였다.

     

뱌시모바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성 권익 증진과 성평등에 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항을 포함하여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2024년 2월 CEDAW 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들이 국가 차원의 여성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실무 지침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CEDAW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단계별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차기 주기인 '2026-2030 성평등 보장 국가행동계획(NAPGE)'의 수립 및 이행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적 매커니즘 개선과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마치며 남녀 평등권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법제 및 제도적 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국제적 경험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번역: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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