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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자국 농민 보호 위해 사과·감자 수입 금지 추진

작성자 사진: ICAS HUFS
ICAS HUFS
22시간 전
2분 분량

2026년 10월 13일

[Kyrgyzstan Proposes Apple and Potato Import Ban to Protect Domestic Farmers]



키르기스스탄이 자국 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사과와 감자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과 수입 금지는 2027년 2월 1일까지, 감자 수입 제한은 2027년 3월 1일까지 시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키르기스스탄 농업부는 올해 국내 사과 수확량이 약 17만 9,4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과 수입량은 6,400톤으로, 2025년 연간 수입량의 두 배를 넘어섰다. 주요 수입국은 폴란드(3,600톤), 중국(1,700톤), 우즈베키스탄(859톤)이다.


반면 같은 기간 키르기스스탄의 사과 수출량은 전년 대비 13.3% 감소한 1만 800톤을 기록했다. 농업부는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가 맞물리면서 현지 농민들이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도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감자의 경우 정부는 국내 생산량이 내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약 125만 톤으로, 연간 국내 소비량인 약 80만 톤을 크게 웃돈다. 이에 농업부는 현지 농민들이 수확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봄까지 감자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이 지켜야 할 무역 의무와 관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EAEU는 회원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된 법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사과 수입 금지안은 다른 EAEU 회원국에서 들어오는 사과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감자 수입 제한안에는 다른 회원국산 감자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EAEU 조약 제29조는 공중보건이나 국가 안보 보호 등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이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지난 9월 사과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해당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다른 EA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사과에도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은 이 조치의 근거로 EAEU 조약 제29조를 명시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농업부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국제 무역 의무 등을 이유로 중국산 감자 수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입 제한 제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내 농민 보호와 역내 자유무역 원칙 사이의 균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번역: 오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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